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1조 (자동차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사무소를 사용 본거지로 하는 자동차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소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자동차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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