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7조 (시외직행 및 시외일반버스의 인ㆍ면허)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외직행버스 및 시외일반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ㆍ연장ㆍ변경 및 운행횟수 증회 등의 면허ㆍ인가ㆍ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운행계통의 신설가. 신설되는 운행계통에 2개이상의 업체가 신청한 때에는 신설운행계통의 노선연고도(신설할 운행계통상의 사업자의 기존 노선면허거리/신설할 운행계통의 거리) 10퍼센트, 지시사항 등의 이행 20퍼센트, 안전운행관리 40퍼센트, 벽지노선운행연거리 30퍼센트로 환산한 점수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할 운행계통상에 노선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환산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2개이상의 업체가 신청한 경우의 운행횟수의 배분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횟수에 의하여 인ㆍ면허하여야 한다.2. 운행계통의 연장가. 연장구간의 운행횟수는 3회이상이어야 하며, 기존 운행횟수가 3회미만인 운행계통은 당해업체의 전 운행횟수를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벽지노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나. 규칙 제32조제2항제2호의 연장거리의 계산에 있어 단축연장은 단축된 운행계통의 단축된 지점에서부터, 분할연장은 분할되는 지점에서부터 최종연장지점까지 각각 계산한다.다. 연장의 인ㆍ면허는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업체별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인ㆍ면허 한다.3. 운행계통의 변경가. 운행계통의 통합은 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주민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나. 운행계통의 분할 및 단축은 이용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다. "가"목 "나"목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인ㆍ면허는 변경하고자 하는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업체별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인ㆍ면허 한다.4. 운행횟수의 증ㆍ감회가. 규칙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운행횟수 증ㆍ감회를 계산한 결과 1회미만인 경우에는 1회로 하고(감회는 제외한다), 1회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부분은 사사오입한다.나. 규칙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증회횟수의 업체별 배분은 당해 운행계통의 운행횟수 20퍼센트, 지시사항등의이행 20퍼센트, 안전운행관리 50퍼센트, 벽지노선운행거리를 10퍼센트로 환산한 점수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운행계통의 운행횟수에는 기점, 운행경로, 종점이 동일하거나 기점 또는 종점이 다르더라도 운행경로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외직행버스 및 시외일반버스의 운행횟수를 합산한다.5. 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직행형 노선 및 운행계통의 신설 또는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기점ㆍ종점터미널 또는 정류소(중간 터미널 포함)와 10km이내에 있는 터미널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는 고속형 시외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한 인ㆍ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6. 제5호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2조제2항제4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고속형 시외버스 운행 사업자가 1인 이거나 관할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그 직행형 노선 및 운행계통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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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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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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