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의12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 신설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노선 신설 절차는 별표에 따른다.
②관할관청은 원활한 운송개시를 위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운행차량 등 수송시설을 미리 준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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