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8조 (등록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 등을 위하여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계속 준수하여야 하며 직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2. 대여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대인무한ㆍ대물ㆍ자손)에 계속 가입하여야 한다.3. 관계법령 및 등록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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