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2조 (등록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4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관계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유지해야 하는 조건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다는 조건3.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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