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9조 (시ㆍ도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노선버스운송사업 인ㆍ면허 및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준용하여 시ㆍ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1. 노선신설ㆍ폐지 등으로 주민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경우2.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경우 굴곡도가 악화되는 사업계획변경3. 2개이상의 시ㆍ군간에 걸친 노선에 대하여 관련시장ㆍ군수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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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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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