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6조 (인ㆍ면허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2조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인ㆍ면허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지시사항(이하 "지시사항등"이라 한다)의 이행실적, 노선연고도, 노선운영의 안전성 및 안전관리, 서비스 수준, 벽지노선 운행거리 등을 감안하여 이 요령에서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이하 "인ㆍ면허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산한 점수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시외버스운송사업자(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환산한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포상에 따른 가산점수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경우 : 매 5 점.2.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매 3 점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경우 : 매 1 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수는 인ㆍ면허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2년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1년간 기간계산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항버스 중간경유지는 관광호텔,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외국인주거지역 국제회의장 및 면세점, 토산품판매점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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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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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