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6조 (인ㆍ면허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2조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인ㆍ면허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지시사항(이하 "지시사항등"이라 한다)의 이행실적, 노선연고도, 노선운영의 안전성 및 안전관리, 서비스 수준, 벽지노선 운행거리 등을 감안하여 이 요령에서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이하 "인ㆍ면허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산한 점수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시외버스운송사업자(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환산한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포상에 따른 가산점수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경우 : 매 5 점.2.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매 3 점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경우 : 매 1 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수는 인ㆍ면허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2년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1년간 기간계산은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④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항버스 중간경유지는 관광호텔,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외국인주거지역 국제회의장 및 면세점, 토산품판매점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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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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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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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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