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2조 (감차에 대한 개선명령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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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관청은 법 제85조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증차(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ㆍ면허(사업개선명령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1. 다음 각목에 따라 감차에 상당하는 자동차를 증차하여야 한다.가. 경합노선의 경우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는 제7조제4호나목을, 시외고속버스는 제8조제6항제2호나목을 각각 준용한다.나. 하나의 사업자가 운행하는 운행계통의 경우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는 제7조제1호가목을, 시외고속버스는 제8조제1호가목을 각각 준용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인ㆍ면허는 감차행정처분과 동시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등을 하여야 한다.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법 제85조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증차(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ㆍ면허(사업개선명령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1. 다음 각목에 따라 감차에 상당하는 자동차를 증차하여야 한다.가. 경합노선의 경우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는 제7조제4호나목을, 시외고속버스는 제8조제6항제2호나목을 각각 준용한다.나. 하나의 사업자가 운행하는 운행계통의 경우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는 제7조제1호가목을, 시외고속버스는 제8조제1호가목을 각각 준용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인ㆍ면허는 감차행정처분과 동시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등을 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불구하고 감차에 상당하는 자동차를 증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목과 같다.가. 배차간격이 2시간이내인 경우로써 전년도 상용자동차 평균승차율이 40퍼센트(시외고속버스의 경우에는 60퍼센트) 미만인 노선나. 관할관청이 증차를 하지 않더라도 주민교통에 불편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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