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3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업무 및 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과 직무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신규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완전하게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위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관할관청은 매년 관계법령의 준수여부ㆍ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및 등록조건의 이행여부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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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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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