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1조 (등록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규칙 제23조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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