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4조 (등록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사무소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관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무소 이전의 협의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 사업자가 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제반등록 서류를 이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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