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4조 (등록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사무소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관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무소 이전의 협의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 사업자가 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제반등록 서류를 이관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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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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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