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5조 (차량대수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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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외버스운송사업 상용차량대수의 산정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산정하되 소수점이하의 수치는 그 산정된 차량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절상하고, 1대 이상인 경우에는 사사오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외버스운송사업 상용차량대수의 산정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산정하되 소수점이하의 수치는 그 산정된 차량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절상하고, 1대 이상인 경우에는 사사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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