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5조 (운행시간 책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이 규칙 제32조제5항에 따라 운행시간을 인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행한다.1. 시외직행버스가. 도로별ㆍ구간별 주행시간 산정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구간별 제한속도를, 국도 및 지방도의 경우에는 구간별 제한속도의 9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못하며 동일구간의 주행시간은 전업체에 통일 적용하여 산정한다.나. 신호대기, 일단정지 및 교통체증등 당해 도로의 교통환경 소요시간을 운행계통별로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주행시간×(3/100∼5/100)+도로상황에 의한 안전운행 추가소요시간다. 중간정류소 정차시간1) 시소재지 : 5 ∼ 20분2) 읍소재지 : 3 ∼ 15분3) 면소재지 및 기타 : 2 ∼ 10분라. 2시간이상 계속 주행시 중간정류소가 없는 경우 중간휴게소(10∼15분)에서 휴식하고 동 휴식소요시간은 운행소요시간에 반영한다.마. 운행계통의 기ㆍ종점에 도착한 자동차 및 승무원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재운행하도록 운행시간을 정하여야 한다.2. 시외고속버스가. 도로별ㆍ구간별 주행시간 산정은 도로의 구간별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못하며 동일구간의 주행시간은 전업체에 통일 적용하여 산정한다.나. 신호대기, 일단정지 및 교통체증등 당해 도로의 교통환경 소요시간을 운행계통별로 고려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주행시간×(5/100∼10/100)+도로상황에 의한 안전운행 추가소요시간다. 승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운행시간 2시간 범위내에서 중간휴게소의 정차시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차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 운행계통의 기ㆍ종점에 도착한 자동차 및 승무원은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재운행하도록 운행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시외고속버스의 운행시간을 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하거나 신고수리를 하여야 하며, 운행시간에 대하여 공동배차를 목적으로 운행횟수만을 인가신청하거나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일과 주말등을 구분하여 우등고속버스, 심야우등고속버스별로 운행횟수를 인가하거나 신고수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공동배차의 첫 버스와 마지막 버스의 출발시각 및 운행간격을 정하여야 한다.
규칙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운행시간의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은 신고된 운행시간의 2개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 통보하여 관련 사업자가 합의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운송을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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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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