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2조 (인ㆍ면허기준 점수의 환산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인ㆍ면허기준 점수의 환산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포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수의 기간적용은 인ㆍ면허하고자하는 시점이 상반기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7월1일부터 전년도 6월30일까지, 하반기인 경우에는 전년도 1년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