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7조 (영업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주사무소에 대하여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관장하고, 영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다만, 등록취소등 등록기준과 관련된 사항 및 사업정지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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