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의5 (사업자 선정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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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교통전문가, 교통분야 대학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사업자 선정 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교통전문가, 교통분야 대학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사업자 선정 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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