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3조 (인ㆍ면허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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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인ㆍ면허를 할 때 인ㆍ면허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운임신고를 하고 운행하도록 하는 조건2.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는 조건3.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보 및 조건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는 조건4.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조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인ㆍ면허를 할 때 인ㆍ면허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운임신고를 하고 운행하도록 하는 조건2.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는 조건3.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보 및 조건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는 조건4.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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