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6조 (준용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ㆍ제7조제4호가목ㆍ제12조 내지 제14조ㆍ제20조제2항은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이를 준용한다.
②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인ㆍ면허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 선정, 사업자 선정 및 선정 평가, 운행차량, 면허 조건, 버스번호 부여, 차량의 색상 및 휴업ㆍ폐업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제3항 및 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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