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조 (인ㆍ면허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이하 "인ㆍ면허"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의 관련되는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의 인ㆍ면허는 업체별로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인ㆍ면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하나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운행계통에 운행횟수가 10회이상인 경우 2회이상의 증회(증차) 요인이 있는 경우의 증회(증차) 처분은 기존 운송사업자에게 50퍼센트만을 인가하고, 잔여횟수에 대하여는 당해 운행계통의 노선연고도가 가장 많은 다른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인ㆍ면허 할수 있다. 다만, 다른 사업자가 증회(증차)의 인ㆍ면허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4조에 따라 인ㆍ면허하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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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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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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