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의8 (면허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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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사업 면허를 함에 있어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급행형 버스사업자에게 승차정원을 준수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사업 면허를 함에 있어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급행형 버스사업자에게 승차정원을 준수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 조건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는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승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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