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0조 (운행형태 및 업종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및 업종전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시외일반버스에서 시외직행버스로의 전환은 규칙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 운행형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 운행구간에 시내버스가 운행하여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와 경합될 경우에는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행형태 및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의 운행횟수는 당해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 운행계통의 운행횟수에 준하여 행한다.4.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시외고속버스의 시외직행버스로의 운행형태 전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운행대수 전부를 전환하여야 한다.2. 전환후는 규칙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 운행형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시외직행버스의 시외고속버스로의 운행형태 전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운행횟수 전부를 전환하여야 한다.2. 전환후는 규칙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 운행형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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