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9조 (인ㆍ면허기준 점수의 환산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 제8조제6항 및 제12조에 따른 지시사항 등의 이행에 대한 점수의 환산처리는 최근 2년간 실적(전년도 60퍼센트, 전전년도 40퍼센트)을 산출하여 합산 반영한다. 연도별 점수의 환산은 사업자의 연도말 등록대수(예비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그 사업자의 법규위반 행위별 과징금 처분횟수로 나누어 얻은 수치에 70퍼센트의 비중을 두고, 과징금 부과 총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에 30퍼센트의 비중을 두어 환산한 점수로 한다. 다만, 일부 면허취소(감차)의 경우에는 감차되는 1대를 5회의 과징금 처분횟수로, 운행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1대를 3회의 과징금 처분횟수로 각각 간주하여 처리한다.
②제7조, 제8조제6항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운행관리 점수에 대한 환산처리는 최근 2년간 실적(전년도 60퍼센트, 전전년도 40퍼센트)을 산출하여 합산 반영한다. 연도별 점수의 환산은 사업자의 연도말 등록대수를 그 사업자의 당해연도 교통사고 발생건수로 나누어 얻은 수치로 한다. 이 경우 사고발생건수 산출은 경상사고는 0.3건으로, 중상사고는 0.7건으로, 사망사고는 1건으로 환산 처리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른 당해업체 환산점수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점수를 가산하여 주거나 감할 수 있다.1. 점수를 가산할 수 있는 경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수범적으로 이행하거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경우(10퍼센트)나. 최근 3년간 교통사고지수가 매년 30퍼센트이상 감소시킨 경우(10퍼센트)다.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하여 환산된 점수에 다음 산식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2. 점수를 감할 수 있는 경우가. 임금체불 및 노사분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10퍼센트)나. 최근3년간 교통사고지수가 매년 30퍼센트이상 증가된 경우(10퍼센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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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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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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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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