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8조 (시외고속버스의 인ㆍ면허)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외고속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의 신설을 인ㆍ면허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ㆍ면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송수요와 공급력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계획의 변경2.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 유발업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의 변경3. 규칙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1일 운행횟수가 4회 미만인 사업계획의 변경4. 규칙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당해 노선 및 운행계통에 2이상의 사업자가 이미 운행하고 있어 기존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경합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이 때 신청노선이 기존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 터미널과 10km이내에 있는 다른 터미널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합으로 보되, 기 운행노선 및 계통이라 하더라도 같은 구간내에 4이상의 중간정차지(기ㆍ종점이 위치한 시ㆍ군내 정차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경합으로 보지 아니한다.5. 운행거리 및 시간을 고려한 최적노선을 우회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의 변경6. 기점 또는 종점에 법 제36조에 따른 터미널이 없거나 터미널의 수용ㆍ처리능력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7. 기타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한 업체의 노선운영의 안정성 및 서비스 수준이 낮아 인ㆍ면허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8. 시외고속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의 신설을 신청하여 불인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불인가처분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로 1년 이내 재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인ㆍ면허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써 동일한 노선 및 운행계통에 2이상의 업체가 경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노선운영의 안정성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그 평가 점수가 가장 우수한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운행대수를 균등배분한다. 다만,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모든 업체를 선정하여 운행대수를 균등배분한다.1. 노선운영의 안정성은 소속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기본급ㆍ제 수당 및 상여금 등)의 체불현황, 소속 운전자의 당해 업체 평균운전경력, 부채비율(자본총액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 유동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 등을 평가한다.2. 서비스 수준은 인가 또는 신고한 배차계획의 준수율, 당해 업체가 보유한 시외버스의 평균차령, 영 제8조의 교통사고지수, 고객만족도(당해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 등을 평가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 등의 경우 신청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와 업체별 시외버스 보유대수를 감안하여 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구축한 교통DB 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한 가장 최근의 경영ㆍ서비스 평가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평가 등을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변경 신청일 현재 고속형시외버스를 운행하지 않거나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 전환한 후 1년 미만인 업체, 승차권의 인터넷 예매 및 전산발매가 불가능한 업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로 인해 평가점수가 높아진 업체에 대하여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ㆍ서비스 평가결과 우수업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정지원금(유가보조금, 벽지ㆍ오지노선 지원금, 포상금은 제외)이 적은 업체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이나 점수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제2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평가결과 등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외고속버스의 운행대수를 증ㆍ감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규칙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운행대수 증차를 계산한 결과 1대미만인 경우에는 1대로하고(감차는 제외한다), 1대 이상인 경우에는 소숫점이하 부분은 사사오입한다.2. 규칙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증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행계통의 전년도 상용차량 평균이용율, 운행시격, 운행횟수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3. "나"목의 증차대수의 업체별 배분기준은 당해 운행계통의 운행대수 10퍼센트, 안전운행관리 50퍼센트, 지시사항등의이행 30퍼센트, 전년도 1년간 평균이용율(예비차량을 포함한다)이 30퍼센트 이하인 노선의 운행연거리(노선거리×운행횟수) 10퍼센트로 환산한 점수에 따라 사업자별로 배분한다.4. 좌석수 21석 이하의 우등버스를 새로 투입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한다.가. 기존 운행계통에 증차 및 증회하는 경우나. 승차율 등을 감안하여 29인승 이하 우등버스를 21인승 이하 우등버스로 대체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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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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