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8조 (조정기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로 기각 또는 인용조정을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건의한다.1. 기각조정의 원칙가. 도심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조정신청나. 하나의 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운행계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조정신청다. 노선연고권 확보를 위한 조정신청라. 운송사업자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조정신청마. 굴곡도 악화로 버스 운행효율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정신청2. 인용조정의 원칙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정나. 지역간 업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조정다. 원활한 운행계통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칙에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ㆍ관련업체의 경영상태등 현실여건과 교통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정조정을 하거나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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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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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