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9조 (관할관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및 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관할관청은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도지사가 되고, 영업소 및 차고에 관한 사항은 그 소재지 시ㆍ도지사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및 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관할관청은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도지사가 되고, 영업소 및 차고에 관한 사항은 그 소재지 시ㆍ도지사가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