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0조 (시외버스운송사업 조정신청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조정신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2.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각조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3.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운행계통4. 관련 관할관청간에 협의를 결여한 사항5.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6. 조정신청하여 기각된 후 교통여건의 변화없이 동일한 사업계획변경을 1년이내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7. 기타 규칙 또는 이 요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주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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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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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