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0조 (시외버스운송사업 조정신청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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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관청은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조정신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2.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각조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3.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운행계통4. 관련 관할관청간에 협의를 결여한 사항5.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6. 조정신청하여 기각된 후 교통여건의 변화없이 동일한 사업계획변경을 1년이내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7. 기타 규칙 또는 이 요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관청은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조정신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2.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각조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3.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운행계통4. 관련 관할관청간에 협의를 결여한 사항5.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6. 조정신청하여 기각된 후 교통여건의 변화없이 동일한 사업계획변경을 1년이내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7. 기타 규칙 또는 이 요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주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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