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 (인ㆍ면허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인ㆍ면허 등을 하는 관할관청과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ㆍ면허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1. 생활권역의 확대, 위성도시의 인구급증등 교통여건변화로 인한 이용주민의 교통불편해소에 최우선의 목적을 둔다.2. 지역간 업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관할관청의 업체간 상호호혜원칙아래 양지역 업체의 동시운행 및 수요에 적정한 운행대수의 공동배차를 원칙으로 한다.3. 동일운행계통 또는 동일지역을 운행하는 유사운행계통에 관한 협의 시 지역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조건을 제시한 의견회신은 지양하여야 한다.4. 하나의 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운행계통은 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여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교통편의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5. 지하철ㆍ전철과 경합 또는 중복되는 운행계통을 지양하고 교통수단별 기능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투입하는등 합리적인 운행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6. 운행계통의 신설ㆍ증차ㆍ증회 등의 사업계획변경은 수송수요 및 수송력 공급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반교통여건 및 실태 등 객관적인 교통수요에 대하여 관계 관할관청과 공동으로 분석하거나 공정한 제3자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7. 운행계통의 연장, 계통분할 등의 사업계획변경은 기존 운행계통의 명백한 수요감소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증차ㆍ증회 등을 통하여 기존의 배차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8.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의 경우 운행계통의 연장 및 운행경로변경 및 정류소 추가 등 사업계획변경 시에는 기존 굴곡도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등 이용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9.「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여부 등10. 기타 관할관청이 주민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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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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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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