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7조 (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98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한다.
②조정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대중교통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 교통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시내 또는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⑤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조정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위원장은 당해 관련 시ㆍ도의 교통행정담당과장과 당해사업의 당사자ㆍ당해지역의 주민대표ㆍ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조정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장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참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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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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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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