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7조 (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8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한다.
조정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대중교통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 교통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시내 또는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조정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장은 당해 관련 시ㆍ도의 교통행정담당과장과 당해사업의 당사자ㆍ당해지역의 주민대표ㆍ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조정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참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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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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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