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7조 (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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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98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8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한다.
②조정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대중교통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 교통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시내 또는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⑤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조정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위원장은 당해 관련 시ㆍ도의 교통행정담당과장과 당해사업의 당사자ㆍ당해지역의 주민대표ㆍ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조정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장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참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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