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조의3 (인가사항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외버스운송사업,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관할관청 또는 조합(운행시간에 한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신고)나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 때에는 동 내용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대중교통정보시스템(TAGO) 관리수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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