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3조의3 (인가사항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외버스운송사업,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관할관청 또는 조합(운행시간에 한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신고)나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 때에는 동 내용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대중교통정보시스템(TAGO) 관리수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외버스운송사업,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관할관청 또는 조합(운행시간에 한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신고)나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 때에는 동 내용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대중교통정보시스템(TAGO) 관리수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