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0조 (등록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ㆍ조정 등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도ㆍ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른 시ㆍ도로 주사무소의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시ㆍ도지사는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을 받아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주사무소 이전을 위한 협의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 사업자가 현행 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을 처리하고 등록대장 등 제반 등록서류를 이관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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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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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