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3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사업의 전문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②전문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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