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4조 (협약체결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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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과제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대해서는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3. 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수요공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신규 협약 대상 과제가 제22조제1항제2호의 다목 부터 바목 또는 자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과제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대해서는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3. 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수요공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신규 협약 대상 과제가 제22조제1항제2호의 다목 부터 바목 또는 자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6. 계속 협약 대상 과제가 제22조제1항제2호의 다목, 마목 또는 자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처리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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