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4조 (기술료 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납부기술료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징수하며, 전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기술개발이 종료된 세부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②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요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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