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1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한다.1.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기술 중분류와 50% 이상 일치하도록 7명 내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고, 필요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가. 경제ㆍ시장전문가 2명 이상나. 단계ㆍ최종평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과거 평가위원(선정, 단계) 중 2명 이상다. 책임평가위원라. 선정평가의 경우 개념평가 위원 중 2명 이상마.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선정 및 최종평가에 표준전문가 1명 이상바. 수요공기업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이상(단, 선정평가에 한함)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4.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산업체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가 1/3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경우 이의 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ㆍ구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6. 전문기관의 장은 중ㆍ대형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7. 전문기관의 장은 초고난도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시 연구조합, 협회, 학회의 전문가 및 전임 PD 등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로 20명 내외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 사업 투자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평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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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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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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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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