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8조 (수요공기업의 지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요공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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