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8조 (후속사업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요구서(RFP)에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후 후속사업을 통한 성능 검증, 현장 적용이 필요함을 명시한 연구개발과제가 조기종료(우수) 판정을 받거나 최종평가 결과 ‘우수’판정을 받은 경우, 참여기관과 수요공기업은 후속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이하 "후속사업 추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 위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후속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후속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금 경감액을 수요공기업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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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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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