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8조 (후속사업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요구서(RFP)에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후 후속사업을 통한 성능 검증, 현장 적용이 필요함을 명시한 연구개발과제가 조기종료(우수) 판정을 받거나 최종평가 결과 ‘우수’판정을 받은 경우, 참여기관과 수요공기업은 후속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이하 "후속사업 추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 위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후속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후속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부담금 경감액을 수요공기업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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