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7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에 대해 조정ㆍ심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본 사업의 심의위원회에서는 협약 체결 전 수요공기업의 공동연구개발 참여 여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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