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1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2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진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평가를 개최할 수 있다.
②수요공기업이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 제출 요청을 받았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 수요공기업이 불성실하게 과제에 참여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중단, 지원 규모 축소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개최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범위 내에 성능 검증, 현장적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수요공기업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후속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기술개발결과 구매를 거절한 경우에도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등의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 여부 및 제재대상을 제재처분평가단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3항에 근거하여 제재처분 등 추가조치를 위해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며, 제재처분평가단 개최 결과가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장관이 확정한 제재ㆍ환수에 대한 조치는 공통운영요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의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사항 이외의 사항(평가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려할 수 있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부도ㆍ폐업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 정산ㆍ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4개월 이내에 제재처분평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전문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⑪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공통운영요령 제44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통운영요령 제44조 제17항에 따라 제재처분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⑫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 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⑬장관은 전문기관이 환수금 결정에 대한 확정요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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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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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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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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