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6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8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