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6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8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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