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협약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일괄 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단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지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연차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RCMS 적용 서면협약2. RCMS 비적용 서면협약3. RCMS 적용 전자협약4. RCMS 비적용 전자협약
연구개발기관은 2차년도 이후 매년 전문기관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수요공기업과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수요공기업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5조의 협약 변경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개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 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확정 받아야 한다.
선정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 결과를 통보한 월의 첫 날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으며 계속과제의 경우 차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해당 단계 종료일(전체 연구개발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산업기술R&D통합정보시스템에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선정 후 협약 예정인 과제를 포함)가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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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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