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협약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일괄 협약을 체결하고,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단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지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연차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 RCMS 적용 서면협약2. RCMS 비적용 서면협약3. RCMS 적용 전자협약4. RCMS 비적용 전자협약
②연구개발기관은 2차년도 이후 매년 전문기관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수요공기업과 협약을 체결한다.
④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수요공기업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⑤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5조의 협약 변경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를 개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 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확정 받아야 한다.
⑥선정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 결과를 통보한 월의 첫 날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으며 계속과제의 경우 차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해당 단계 종료일(전체 연구개발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산업기술R&D통합정보시스템에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⑧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선정 후 협약 예정인 과제를 포함)가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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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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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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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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