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0조 (개발선정품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사업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범위 내에 성능 검증 또는 현장적용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조기종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 ‘우수’나 ‘완료’ 판정을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술개발 종료 후 개발제품의 우선 구매 및 실시 등 사업화를 위해 수요공기업에게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개발선정품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평가 결과 불성실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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