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0조 (개발선정품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사업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범위 내에 성능 검증 또는 현장적용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조기종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 ‘우수’나 ‘완료’ 판정을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술개발 종료 후 개발제품의 우선 구매 및 실시 등 사업화를 위해 수요공기업에게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개발선정품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평가 결과 불성실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