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조 (에너지공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공기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별지1] 기재 기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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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17개 에너지공기업 현황(‘21.6월 기준)
[별지 1] < 17개 에너지공기업 현황(‘21.6월 기준) >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한전KDN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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