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6조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평가 또는 단계 평가에서 "중단", 최종평가 시 "불성실수행" 연구개발과제 등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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