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6조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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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평가 또는 단계 평가에서 "중단", 최종평가 시 "불성실수행" 연구개발과제 등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평가 또는 단계 평가에서 "중단", 최종평가 시 "불성실수행" 연구개발과제 등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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