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5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수요공기업의 장은 협약 변경 사항에 대한 워킹그룹의 검토 의견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단 개발목표의 변경 또는 연구개발기간의 변경에 관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수요공기업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변경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협약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신청 공문을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되거나 기업 유형이 변경된 경우 협약 체결 당시 정한 비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상호 협의 하에 다음 연도 연구개발기간부터 변경된 비율을 적용한다. 이 때, 안전관리형 과제는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과 그 이행현황을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별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평가위원회의 심의(현장점검 포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연구개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변경은 사망, 이민, 퇴직,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공통운영요령 제15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를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단계에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될 경우도 동일하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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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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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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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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