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6조 (기술료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사업의 개발성과물에 관한 수익 및 그에 따른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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