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1조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1조에 따라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 등 선정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개념평가 계획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수립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의 평가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등 별도의 심의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