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8조 (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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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선정 평가결과, 사업별 심의위원회 조정ㆍ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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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선정 평가결과, 사업별 심의위원회 조정ㆍ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②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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