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0조 (특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해당 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 실시 여부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요공기업의 장은 워킹그룹을 통해 해당 과제의 변경 또는 중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에 수요공기업과 변경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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