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0조 (특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해당 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 실시 여부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요공기업의 장은 워킹그룹을 통해 해당 과제의 변경 또는 중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에 수요공기업과 변경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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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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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