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8조 (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에너지공기업의 장에게 분기마다 기술수요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에너지공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를 제출할 때 대내외 기술동향과 시장 수요,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2.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3.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4. 에너지공기업의 개발제품 구매 필요성, 구매예상 수량, 구매예상 금액, 기술 및 시장 현황 등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1항의 기술수요조사, 기술 및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과제간의 연계나 유사과제 간 통합, 과제간의 중복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이고 통합적으로 과제기획을 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과제기획단 방식으로 기획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이 별도로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4항의 기획대상 후보과제 중에서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한다. 단, 사업간 중복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산업 R&D 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PD 및 연구개발사전기획단은 제5항의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동향, 특허ㆍ표준화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등의 기술적 타당성(단, 인증ㆍ디자인 동향 검토는 과제별 사업수행결과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타당성 및 안전성을 포함하여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6-7인 내외의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안전관리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제6항의 사전기획에 대한 검증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PD의 중장기 지원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과제별 목표와 중복성의 검토 및 검증을 위해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기획 수행기간 중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2.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1호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 또는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사전기획 시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3.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장관은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사전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규제개선 검토 여부, 표준화 추진 여부,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의 검증결과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심의ㆍ확정한다.
장관은 제8항의 사업별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과제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에 과제별 예산 배분(안) 등을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장관은 고위험도의 미래형 창의ㆍ혁신 R&D의 경우, 품목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본 기획을 진행하기 전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선행기획(연구)을 실시할 수 있다.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항부터 제9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사전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