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2조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세부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제출서류 검토2. 신청자격 검토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나. 기 개발ㆍ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라. 참여제한 여부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바.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 수사.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아. 수요공기업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하는지 여부자.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중복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기 개발ㆍ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우수" 이상의 최종평가를 받지 못한 연구개발과제이거나 기술개발결과가 좋지 못하여 수요공기업의 구매ㆍ실시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라면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중복 연구개발과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마목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중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중소ㆍ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의 ‘사전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를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필요시 과제별 심층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고, 심층검토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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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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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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